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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홍선생교육
등록일
2007-02-09

홍선생교육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벤처기업임을 재차 확인 받았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홍선생교육은 벤처,이노비즈기업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