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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홍선생교육
등록일
2010-05-13
금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당사가 변경등록 신청한 정보공개서의 심사결과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는 변경등록된 정보공개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우리 홍선생미술 가맹지사에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제5조의 3 제7항에
의거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알려드립니다.


머리에 그리는 홍선생미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건에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매사업년도가 끝난 후 100일 이내까지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신청해야하는

절차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사항이였습니다.>



[머리에 그리는 홍선생미술]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열람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