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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전세버스에 교통사고예방스티커530,000장 전달
작성자
홍선생교육
등록일
2004-06-02
전국전세버스좌석마다 부착하는 교통사고예방스티커 530,000장을 홍선생교육에서 전국전세연합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차내음주가무행위적발시 운전자는 10만원 범칙금과 면허정지 40일, 행위자는 경범죄처벌에 의거 5만원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스티커를 전국의 모든 전세버스좌석마다 부착합니다.